<질 의>

근로자 2010.8.27 부터 2011.7.20(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2011.8.20부터 12.31(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여야 하고(대법 9326168),

-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기간제 교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턴교사로 다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631,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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