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12조제4항제3호에서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총회에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가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 따라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후보자는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해당 규정에 따른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결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새마을금고법12조제4항제3호에서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2조제1항에 따른 금고를 말하며, 이하 금고라 함)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총회에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서는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의결권의 의미와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펴 관련 사항의 의미를 밝히고,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2조제1항에 따르면 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 본문에서는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금고 회원의 의결권은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에 대해서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회원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금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당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이란 특정한 회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고의 회원은 금고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9조제5항 본문), 금고는 임원의 선임을 필요로 하며(18조제1), 임원의 선임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하는(12조제3·4) 점에 비추어 볼 때,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고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회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금고의 임원 선임 결의에서 자신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임원은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25조제1) 그 자체만으로는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76,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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