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마사회법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 외의 장소의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입장료 5천원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외에 고급좌석, 음료수, 정보지 등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한국마사회법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競馬)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경마장은 2천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장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용어 사용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장외발매소 장내(場內)로 들어가기 위한 요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입장을 할 때 시설에 따라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법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이용자가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이나 스포츠 관람석에 대한 입장료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금액상 제한 없이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나,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입장료 상한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외발매소 입장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입장료와 함께 별도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면, 그 비용 역시 장외발매소 입장에 필요한 비용인 입장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때 별도의 시설 등의 이용료까지 합한 금액이 5천원을 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종전에는 2천원의 입장료를 부과하다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20151231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8호로 일부개정하여 201611일에 시행하면서 입장료를 5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종전에 입석제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입장하던 장외발매소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좌석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개별소비세율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입장료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추가 이용료를 부담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것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국민의 일반적인 이용을 보장하려는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차별적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사람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적 요금을 책정하도록 한다면 법령에서 정한 입장료 상한이 무의미해지고, 일반적인 입장이 가능하게 한 후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장외발매소 내에서 추가 이용권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입장과 동시에 내도록 한다면 차별적 서비스를 원치 않는 사람도 일반 객장의 만석(滿席) 여부에 따라 입장을 하기 위해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73,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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