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직업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인자녀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처하게 되자, 국방부는 해당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면서 교육시설·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교육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설과 학교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에는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물적 시설과 인력이 함께 요구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교육시설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校舍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32조의21항에서는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관계 법령에서 학교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주로 학교와 관련된 물적 시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도 교사(校舍운동장·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 등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 장소 등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의 앞부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 대상을 교육운영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의 뒷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보조의 대상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문언을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운영이란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서는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규정하여 운영의 대상을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시설을 물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의미도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제공된 시설이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를 증축·개수·보수 등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력의 운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인자녀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11225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최초 발의안[의안번호 제181154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종표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학교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금 지원의 대상을 학교시설과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자율학교의 지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지원의 형태를 학교 운영 일반에 관한 행정적 지원과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고, 그 재정적 지원의 범위도 예산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게 되었는바[2011.6.20. 301회 국회(임시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 회의록 및 2012.1.26. 법률 제112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27.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비용 보조의 범위는 물적인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15,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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