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17조제8호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같은 법 제31조 전단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17조제8호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의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1)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1)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8.21. 선고 9819202 판결례 참조), 이러한 기본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상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개량·보존행위를 하는 것이고(법제처 06-0196 해석례 참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19202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및 그 관리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 보존하는 행위는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에 대해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스스로가 주주가 되어 설립하려는 회사를 위해 신주발행 내지 주식인수를 통해 그 가액 한도만큼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상법331), 이러한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재산의 출자행위는 기업의 가치와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가격이 변동하여 수익의 가능성과 손실의 위험성을 함께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 보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기본재산의 본래 성질에 변경을 초래하는 처분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같은 법 제2조제7)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로 기본재산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7조제1),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해당 재단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재산은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이라는 점(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은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것이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성격 및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운용에 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갖게 되며, 그 행위의 성격상 신용보증이라는 해당 재단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자하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금이나 재단의 기본재산을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그 업무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지출만을 의미하는데(법제처 06-0196 해석례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운영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결한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31조에서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치·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만 운용하도록 그 운용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본재산으로 업무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는 것기본재산에서 남는 여유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그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수탁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기본재산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출자행위는 위탁자가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64, 2016.05.18.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법제처 16-0158]  (0) 2016.09.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법제처 16-0099]  (0) 2016.09.21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092]  (0) 2016.09.19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법제처 16-0018]  (0) 2016.09.12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081]  (0) 2016.09.08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법제처 16-0147]  (0) 2016.09.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 [법제처 16-0049]  (0) 2016.09.06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1]  (0) 201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