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도 평생교육법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평생교육법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1),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2),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3)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법인이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일 것과 같이 그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2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11.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비록 사회영역 중 경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대한민국 헌법3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1.11.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평생교육법4조제3항에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3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평생교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의 도모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인 동시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 그 목적 및 행위 내용이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일반 시민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04,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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