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법 시행령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운영자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정기 안전검사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위 질의의 전제로 공연장운영자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해석하기로 함.

 

<회 답>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연법9조제1항에서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7항에서는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을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법 시행령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법12조제2항에서는 공연장운영자가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등록한 날로 규정하면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기의 의미는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기 안전검사의 기산점과 검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시기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연법령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시기에 받은 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에 결함이 발견되는 등 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3년마다 공연법 시행령10조제7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방법·기준에 맞추어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의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 안전검사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받거나 공연장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검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검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법12조제3항제1호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규정한 것은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도록 한 정기 안전검사와 다른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2015.5.18. 법률 제132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1. 19 시행된 공연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등록한 날부터 9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와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공연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맞추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를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와 겹치도록 정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연법12조에서는 정기 안전검사 외에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 검토(1항제1),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1항제2), 공연장 등록 후 정밀안전진단(3), 자체 안전검사(4)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항제3)에도 받도록 하고 있고, 자체 안전검사는 공연장운영자가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법령에서는 정기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검사의 필요성이나 공연장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주기(3)와 연동시켜 결과보고서의 보관기간에 대한 업계 혼란을 막고 무대시설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취지라는 점(2015.11.18. 대통령령 제266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1.24.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공연법12조제2항에 따르면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고, 같은 조제3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은 등록한 날부터 9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어 등록한 날부터 9년마다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겹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에 정기 안전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가 법령상 불명확하므로, 정밀안전진단으로 정기 안전검사를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해에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면제하거나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013, 2016.04.08.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11]  (0) 2016.08.0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870]  (0) 2016.07.2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 [법제처 16-0022]  (0) 2016.07.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 [법제처 16-0093]  (0) 2016.07.26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3]  (0) 2016.07.19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114]  (0) 2016.07.15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007]  (0) 2016.07.14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060]  (0)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