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수도법19조의2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5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함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갖고 환경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하수도법19조의2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5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 등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2조에서는 지방계약법의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18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령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에서 대행계약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제7조와 달리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지방계약법 제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12.6. 회신 13-0497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하수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의 위탁이 허용되었으나 201221일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2012.2.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2.2. 시행된 하수도법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7.11. 회신 14-0310 해석례 참조).

한편, 하수도법19조의5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대행계약의 종류와 대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그 계약의 종류와 기간,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을 금지하거나 대행계약사무의 위임·위탁이 허용되는 기관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3자에게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하게 할 때에는 행정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위탁방식으로 할 수 없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실무만을 대행기관이 하게 하는 대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대행계약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서 지방계약법 제7조와 다르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법으로서 지방계약법 제7조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07, 2016.04.04.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 [법제처 16-0093]  (0) 2016.07.26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6-0013]  (0) 2016.07.20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3]  (0) 2016.07.19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114]  (0) 2016.07.1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060]  (0) 2016.07.12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5-0851]  (0) 2016.07.08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 [법제처 16-0051]  (0) 2016.07.0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 [법제처 15-0812]  (0)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