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향유하여야 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별 조항에 대해 노조를 대표 하는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공정36, 37 병합 ○○○○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 지회)

교섭대표노동조합(재심피신청인) /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 ○○○○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판정일 / 2015.09.0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5.4.27. 2014공정18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단체협약 제103조 본문 내용의 제18, 75, 79, 83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16. 체결한 단체협약 제103조의 본문 내용 중 제18, 75, 79, 83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판정 이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3조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4.27. 판정, 2014공정181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16. 체결한 단체협약 제103(본문의 내용 중 26, 29, 30, 44를 말한다)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03(본문의 내용 중 26, 29, 30, 44를 말한다)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에 대하여 재교섭하라.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시정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중앙2015공정36, 사용자]

1. 단체협약 제103(본문의 내용 중 26, 29, 30, 44를 말한다)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초심판정 부분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중앙2015공정37, ○○○노동조합]

1. 초심판정의 신청 기각된 부분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03조의 본문 내용 중 제18조 및 제75, 79, 83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03조의 본문 내용 중 제18조 및 제75, 79, 83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이유에 따라 재교섭하라.”라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1. 당사자 개요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2.8. ○○산업 및 ○○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며, 2001.2.8. ○○○지회를 설치하여 ○○○○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 ○○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2.7.26. ○○○○ 유한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여 명이고, 소속된 연합단체는 없다.

. 사용자

○○○○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에 설립되어 위 주소에서 상시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및 비자동차용 전자부품 등을 제조, 판매 및 공급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4.9.16.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8(휴직), 26(고용안정 및 위원회 구성), 29(법인체 분리), 30(용역 또는 하도급), 44(취업규칙 개정), 72(작업 환경측정), 73(건강진단), 75(건강진단의 사후조치), 79(재해발생시의 대책), 83(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92(교통편의 제공)조합의 의미를 교섭대표노동포합으로 제한한 제103(적용범위)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에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제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같은 해 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4.27. 이 사건 노동포합의 초심신청 중 단체협약 제26, 29, 30, 44조 및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그 외의 신청내용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5.5.28. 각각 초심지노위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5. 및 같은 달 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내용 중 기각 결정된 단체협약 제18, 75, 79, 83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시정 결정한 단체협약 제26, 29, 30, 44조 및 단체협약 세 부지침 제48조에 대해 각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모든 조문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3조와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하여, 교섭대표가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권한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차별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3조의 적용범위에 안에 있는 단체협약 제18, 26, 29, 30조는 개별조합원들의 고용상 지위 및 근로관계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고용 변동으로, 이러한 고용 변동에 대한 사전 합의 및 심의결정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

또한 단체협약 제44조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협의 및 동의 권한을 배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규정인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된다.

아울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휴직), 75(건강진단의 사후조치), 79(재해발생 시의 대책), 83(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는 해당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기타 결정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나, 단체협약 제103조에서 조합의 의미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의 소속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없음

 

. 사용자

공정대표의무는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그 협의·합의·심의결정의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장 내에서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각각의 노동조합에게 협의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상호간의 선명성 경쟁을 촉발시켜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상당하다. 더욱이 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사업장 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경우 근로조건의 통 일적 적용이라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사업장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각 소속 조합에게 협의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해야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동일한바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교섭창구단일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인 단체협약 제103조 및 세부지침 제48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내용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시스템]

.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소속된 교섭단위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초심이유서(1), 초심답변서(1)]

.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2014.3.12.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1), 초심이유서(2)]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16.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1호증 단체협약세

. 이 사건 회사에서는 2015.2.27. 6명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고, 이들 근로자위원들 모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초심답변서(3), 15호증 근로자 위원 선거결과 공고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7.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휴일중복 시 처리)와 관련하여 2015년 이전에는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따른 휴무시 생산라인 가동율은 78%이었으며, 단체협약 제18(휴직) 8호와 관련하여 노사협의 후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하였으나 현재까지 휴직한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8.2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조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3조는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에게만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단협규정 상의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 입장에서 창립기념일은 그 노조가 갖고 있는 존립이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것은 소수 노조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 의 진술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29조의21항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의5에서는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관련 규정]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의 내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있는지와(차별이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단체협약 제103(적용범위) 관련 조항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노조법29조의4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 이때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노조법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가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노조 상호간의 반목, 교섭효율성 저하 및 교섭비용 증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필연적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소수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29, 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11.19. 선고 2013구 합1660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규정은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그 협의·합의·심의결정의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장 내에서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각각의 노동조합에게 협의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상호간의 선명성 경쟁을 촉발시켜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상당하다. 더욱이 각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경우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이라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1(적용범위)본 협약은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 결할 권한을 부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노조법29조의5에서는 노동쟁의, 교섭 및 체결권한, 교섭 등의 원칙,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의 지정, 노동쟁의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직장폐쇄의 요건, 조정위원회 구성, 특별조정위원회구성, 부당노동행위 제3(거부·해태)조항에 한정하여 그 내용 중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보장된 권한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그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노동쟁의 그리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실력행사인 쟁의행위의 수행과 조정위원회 구성에서의 대표권한으로 볼 것이어서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단체협약에 뒤따르는 보충협약의 체결이 문제되지 않는 한 그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연히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 제18(휴직), 26(고용안정 및 위원회 구성), 29(법인체 분리), 30(용역 또는 하도급), 44(취업규칙 개정), 75(건강진단의 사후조치), 79(재해발생시의 대책), 83(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에서 심의·결정 또는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의미함에도 단체협약 제103조에서 그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협약 제103(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항도 노조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되어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재심 명령 이행 시 제103조 전체를 삭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노사 간에 협의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휴일중복시 처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창립기념일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 아닌 약정휴일 중 하나이며,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 역시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업경영 운영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제조생산라인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인정하게 된다면, 생산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조합원 수가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 창립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것은 단순히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추가적인 휴일의 확보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소속감 확보 등에도 기여한다는 점, 2015년 이전에는 각 노조 창립기념일에 휴무가 실시되었던 점, 창립기념일의 별개 인정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5년 이전 각 노조 창립기념일에 조합원들의 휴무로 공장가동을 멈춘 적이 없고, 2014년 교대노조 창립기념일에 공장 가동율이 78%로 확인된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과거 역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부여한 창립기념일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향유하여야 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별 조항에 대해 노조를 대표하는 권한까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체협약 제103(적용범위)의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또는 노사협의, 노사 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에서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단체협약 제103조의 본문 내용 중 제18, 75, 79, 83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4와 제85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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