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외적립비율이 다른 두 회사가(A회사 55%, 8회사 90%) 합병하는 경우

1. 근퇴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2. 적립금을 통산하는 쪽으로 규약을 통합한다면 합병전보다 A회사 근로자 수급권의 불이익 변경 여부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병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병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신고하고 적립금을 이전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회사 합병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적립금을 이체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17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합병 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적립 비율만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는 B회사는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적립금 통산에 따른 적립율, 급여 지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며,

-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A회사는 상대적으로 적립비율이 높은 B회사와의 적립금 통산으로 적립비율이 높아지고 합병회사의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을 상회한다면 합병으로 인한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624, 2015.8.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