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설계서 및 관공서 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신축중인 주택(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때 매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으로 증빙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회 시>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신축중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 등 건축물의 명칭과 주용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매매하는 대상이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726,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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