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시내버스운전기사)이 뇌경색으로 약 2달여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회사(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회사 복귀요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와 더불어 시내버스 운전업무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좀 더 공신력을 가지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복직거부를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4조제5호에서 퇴직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퇴직 처리한 행위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시행중이던 구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직거부 및 퇴직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 2007.6.21. 선고 200613529 판결 [부당복직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운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A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6.5.9. 선고 2005구합21897 판결

변론종결 / 2007.02.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74호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을가 제1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을가 제3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을가 제4호증과 같다), 갑 제7, 8호증, 갑 제2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B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22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2003.1.2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 중이던 2004.8.3. 왼쪽 다리가 저리는 증세를 느껴 같은 달 4.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B한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판정받고, 같은 병원에서 그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는 입원치료를, 그 다음날부터는 약 1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 그 후 참가인은 2004.9.6. 전항과 같은 통원치료를 위하여 같은 달 24.까지 휴직하겠다는 취지의 휴직계(갑 제21호증)를 원고회사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B한방병원이 같은 날 발행한 소견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면서 회사 복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회사 복귀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전의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4.9.24. 다시 원고회사에 대하여 B한방병원이 같은 달 23. 발행한 소견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면서 회사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위 소견서는 시내버스 운전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소견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복직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복직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다시 2004.10.4.경 원고회사에 대하여 조속한 회사 복직을 요구하는 승무요청서(갑 제6호증)를 송부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해 11.1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가인을 2004.9.25.자로 소급하여 퇴직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거부에 불복하여 2004.1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17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퇴직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퇴직 부분도 구제신청에 추가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2005.1.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10.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뇌경색으로 약 2달여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04.9.24. 회사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참가인이 제출한 소견서에는 참가인이 좌반신 소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고, 뇌경색은 재발할 위험이 높은데다가 참가인이 버스운전 중 뇌경색이 재발할 경우 참가인 본인의 안전은 물론 버스승객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추가적인 치료와 공신력 있는 병원이 발행한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복직거부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거부 이후 원고회사가 요구한 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참가인이 더 이상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참가인을 2004.9.25.자로 소급하여 퇴직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직거부 및 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을가 제5호증과 같다), 갑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단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B한방병원, D내과의원 및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한방병원의 참가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참가인이 2004.9.15. 원고회사에 제출한 B한방병원 의사 E, F 작성의 소견서(갑 제4호증)에는 참가인은 2004.8.4.부터 같은 달 27.까지(24일간)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침, 한약, , 재활치료 등의 포괄적인 치료를 받아 현재 대부분의 증상은 진정되었으며 걸음걸이에 약간 균형이 맞지 아니한 상태이나, 생활상 별다른 무리없이 업무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 참가인이 2004.9.24. 원고 회사에 제출한 B한방병원 의사 G 작성의 소견서(갑 제5호증)에는 참가인은 뇌경색으로 2004.8.4.부터 같은 달 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9.23.까지 외래치료 중인데, 뇌경색 발병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좌반신 소력감만 약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직장에 복귀하여 직장생활(시내버스 운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 당심법원의 B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E가 회신서 작성)

퇴원 당시의 환자의 상태는 가벼운 소력감과 감각의 장애가 있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병증(뇌경색)의 특성상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환자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웠고, 환자의 나이가 많지 않으므로 생활의 영위에 현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상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병증의 특성상 향후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정도의 정기검진을 권유한 바 있다).

(2) 한편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사 H 작성의 2005.1.3.자 진단서(갑 제10호증)를 원고회사에 제출하며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진행중이던 2005.1.26.부터 2005.3.24.경까지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혹은 서울대학교 병원 등과 같은 공인된 대학병원에서 원고회사의 비용부담 하에 정밀진단을 받을 것을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위 병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3) 당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H이 회신서 작성)

내원하기 전 좌측 상하지 근력약화가 있었다고 하며, 내원 당시 외래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정상상태인 오른쪽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증세 자체는 그 당시 거의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본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지는 않았고, 1회 밖에 내원하지 않아 당시 환자의 항혈소판제 등 복용 여부를 알 수 없다. 내원 당시 일상 사회생활에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지 뇌졸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뇌경색의 재발가능성은 존재하나 뇌경색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에 대한 조절로 뇌경색 재발율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고,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평생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2개월마다 외래진료를 받는데, 대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일부에서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항혈소판제 복용으로 인한 상대적 위험감소율이 30% 정도 된다.

(4) 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법원의 같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신경과 의사 I가 감정촉탁서 및 조회회신서 작성)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참가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24일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증상이 없다. 그러나 뇌졸중은 재발 위험도가 약 9~15배로서 재발가능성이 높고,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며,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의 위험도는 뇌졸중이 있을 경우 그 비교위험도가 1.93배 높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뇌졸중이 있는 사람이 버스운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위 사실조회결과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가 다시 뇌졸중이 재발할 비교위험도가 약 9~15배에 달하고, 의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50세 또는 45세 이하의 뇌졸중은 1.4~2.6%/년의 재발율을 보이며, 45세 이하의 뇌졸중 환자의 재발율은 38배까지 높다는 일부 연구결과도 있다. 뇌졸중의 재발은 첫 뇌졸중 발병 6개월 내 9%, 1년 내 13~14%로 가장 높고, 그 이후로 연간 약 4~5% 또는 발병 2년부터 10년까지 약 3~4%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치료 및 자기관리로 뇌졸중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5) 참가인은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복직거부를 당한 이후 2005.3.2.경부터 2006.3.3.까지 5회에 걸쳐 ‘D내과의원에서 뇌경색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의 일종인 아스트릭스플라빅스를 처방받아(진료일자 : 2005.3.2., 같은 해 4.20., 같은 해 10.4., 같은 해 11.11. 2006.3.3.)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J약국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였으나, 그 약의 복용은 이를 게을리하였다.

(6) 이 사건 복직거부 및 퇴직과 관련한 원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8(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나타나면 채용을 취소한다.

7. 신체상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

15(휴직)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회사가 허가할 때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20일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34(퇴직)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

5.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48(안전과 보건에 관한 준수사항)

7. 요양과 질병 후의 취업은 회사 및 의사의 지시에 의한다.

 

. 판단

(1) 이 사건 복직거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휴직기간의 종기인 2004.9.24. 참가인이 B한방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행한 복직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거부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그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2004.8.3. 뇌경색이 발병하여 원고 회사를 휴직한 이후 원고회사 복직을 요구한 2004.9.24.까지 약 50여일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원고회사에 제출한 소견서에는 참가인이 좌반신 소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뇌경색에 대하여 완전히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2004.9.15. 제출한 B한방병원 의사 작성의 소견서에도 참가인의 걸음걸이에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원고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전은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정신적인 긴장 및 육체적인 소모가 요구되는 업무이고, 운전기사의 건강과 업무 적응성은 승객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물론 회사의 책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인데, 뇌경색 즉 뇌졸중은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혀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시야결손,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 언어장애,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실조증상 등 신체에 급작스런 증세가 나타나고, 특히 의학적으로 뇌졸중 발병 후 6개월 내지 1년 이내의 재발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만약 버스운전 중 뇌경색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참가인과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점, 또한 시내버스 운전에 있어서는 도심교통의 혼잡 등으로 인하여 조향장치·제동장치 조작에 있어서의 순발력이 안전운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고, 그러한 순발력의 발휘를 위하여는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상·하지 근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B한방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원고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당시 참가인에게는 여전히 좌반신 소력감 및 감각의 장애가 존재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회사가 B한방병원 의사 작성의 각 소견서를 신뢰하지 않고 시내버스 운전이 가능하다는 신빙성 있는 의학적 소견서를 요구하면서 참가인의 복직을 거부한 원고회사의 조치는 객관적·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점, 위 각 소견서 및 참가인이 그 후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참가인의 뇌경색 재발가능성, 그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의 내용, 뇌경색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는 자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대한 적합성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2004.9.24.자 회사 복귀요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와 더불어 시내버스 운전업무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좀 더 공신력을 가지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복직거부를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퇴직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 당시 참가인은 좌반신 소력감 및 감각의 장애가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언제든지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고회사로서는 위 감각장애 등에 대한 치료 없이 참가인을 곧바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었던 점, 그와 같은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하에 있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인을 감당 가능한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회사 내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외 다른 직종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방안을 시행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48조제7호에 따라 요양과 질병 후의 취업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참가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시내버스 운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정밀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은 위 취업규칙 규정에서 말하는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지정한 병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등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면서 원고회사측 직원이 동행하는 상태에서의 정밀진단 및 진료 등은 모두 거부하면서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퇴직을 전·후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4조제5호에서 퇴직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퇴직 처리한 행위는 이 사건 퇴직 당시 시행중이던 구 근로기준법(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복직거부 및 퇴직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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