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다가 2010.8.2. B 주택관리에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소정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 관리위탁은 그 실질이 참가인의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되고, 달리 참가인이 그 외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음.

[2] 원고들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실현불가능한 것이고, 법령 등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1: 서울행정법원 2011.7.1. 선고 2011구합7953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2.1.19. 선고 201125120 판결

3: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474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135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 근로자 1, 근로자 2는 각 2008.2. 1부터, 원고 근로자 32008.2.7.부터, 원고 근로자 42009.6.1.부터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참가인은 2009.6.1.부터 2010.8.1.까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을 하던 자이다.

. 원고들은 2010.7.2.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참가인에서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으므로 2010.8.1.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0.11.9. 인용되었다.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0.11.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서 소정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시까지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명예회복이나,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임금청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12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다가 2010.8.2. B 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소정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위탁은 그 실질이 참가인의 아파트 관리업 폐업에 해당되고, 달리 참가인이 그 외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한 초심판정은 실현불가능한 것이고, 법령 등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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