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개인업체·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하였으나 실질은 하나의 사업인 사업주에 대하여 각각 법인을 달리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각각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만약, 한번 밖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면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날짜를 퇴직기준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사업체 운영 현황>

같은 장소(경기 오산시)에서 고○○이 실질 대표로서 사업을 경영

2011.1.20 농수산유통센타(대표 고○○)

(A) 설립·운영 법인 전환, 2011.3()○○농수산유통센타(대표이사 : ○○)

(B) 2014.2.17. 부도 2014.2.18. ○○농수산마트(대표자 장○○, ○○의 시제)

(C) 2014.6.10. 명칭 변경, ()○○농수산물유통(대표이사 : ○○)

(D) 2014.8.26. 폐업

(C)(D)의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는 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이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

 

<회 시>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지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D가 같은 사업주이고, D에 대하여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을 하였다면

- 동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4.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5-0120]  (0) 2015.06.29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139]  (0) 2015.06.24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대법 2012다55518]  (0) 2015.06.23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4855]  (0) 2015.06.19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 제척기간의 기준일[​퇴직연금복지과-1326]  (0) 2015.06.18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 불가 [퇴직연금복지과-1145]  (0) 2015.06.18
명절상여금·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급·식대·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0) 2015.06.18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법제처 15-0131]  (0) 201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