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준일은 어느 시점인지

 

<회 시>

1.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질의한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신결정이 폐지된 이후에는 지급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고, 파산선고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동 사유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파선선고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선고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6, 2015.5.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법제처 15-0139]  (0) 2015.06.24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대법 2012다55518]  (0) 2015.06.23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4855]  (0) 2015.06.19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산신청서 처리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62]  (0) 2015.06.18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 불가 [퇴직연금복지과-1145]  (0) 2015.06.18
명절상여금·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급·식대·능력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0) 2015.06.18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법제처 15-0131]  (0) 2015.06.14
운수회사 근로자들의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절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울산지법 2012가합5670]  (0) 201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