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동의는 원고의 이 사건 현장 철수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근로계약해지동의는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5.3.6. 선고 2014524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시스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A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5.23. 선고 2013구합55413 판결

변론종결 / 2015.01.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5.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29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1행 중 원고를부분을 참가인을로 고치고, 아래 2., 3.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2.11.27. 원고에게 상기인은 본 근로계약해지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그에 따른 고용관계 및 종결사항 등을 이유로 원고 상대로 노동법상, 기타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근로계약해지동의서 정지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수 또는 사업장(이 사건 현장) 폐지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위 주장대로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근로계약해지 동의서의 일부라고 할 것인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의해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부제소합의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판단 내용

 

. 원고의 주장 취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동의는 원고의 이 사건 현장 철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원고와 B간의 도급계약이 만료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과거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

 

. 판단

살피건대, 1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제1심의 인정사실 및 제1심의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동의는 원고의 이 사건 현장 철수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근로계약해지동의는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할 업무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게 된 것이고,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도 2012.11.27. 원고의 직원인 CE로부터 원고와 B의 도급계약기간이 2012.12.31.자로 만료되어 향후 새로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이 사건 현장)이 폐지될 것이라는 사정을 듣고 이 사건 현장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해지 동의가 원고의 이 사건 현장 철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의 내심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은 오로지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현장 철수라는 사정과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 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된다.

③ ㉮ 이 사건 현장 근로자 중 참가인을 제외한 7명은 원고와 B의 도급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F2013.1.8.부터 참가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B는 원고에게 위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B로부터 용역도급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이후 BG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농작물 재배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2013.2.1. 계약기간을 2013.12.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종전과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급하였던 점, 이에 원고는 2013.1.1.자로 위 7명의 근로자들과, 2013.1.8.자로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F를 포함한 위 8명의 근로자들은 현재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과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와의 도급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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