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서◇◇점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 원고가 2013.10.17. 참가인에게 서◇◇점으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규직원이 3명에 불과한 서◇◇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01.22. 선고 2014구합63695 판결 2014구합63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4.12.1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30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2,800여 명을 고용하여 농··축산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농··축산품 등을 판매하는 76(부산광역시 26, 경상남도 32, 경상북도 12, 울산광역시 6) ‘C마트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참가인은 1967년생으로 키가 약 152cm이고 몸무게는 약 43kg인 여성이다, 참가인은 2001.12.1. 원고 회사에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C마트 △△점에서 수산물 판매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1.12.19. 부산 사하구 ○○동 소재 C마트 신○○(이하 ○○이라 한다)으로 전보되었다.

. 참가인은 2007.10.1. 원고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취업장소를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 담당업무를 수산담당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정규직원으로 부산 사하구 ○○동 소재 C마트 ○○점에서 수산물 관리 및 관매 업무 등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9.8.8. 부산 사하구 ▽▽동 소재 ▽▽점으로 전보되었다가 2011.3.1. ○○점으로 전보되었다.

. 원고는 2013.10.9. 참가인을 신○○점에서 부산 서구 서◇◇동 소재 C마트 서◇◇(이하 ◇◇이라 한다)으로 전보발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3.10.10.자로 근로자 30여 명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을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10.10.부터 서◇◇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3.10.17. 참가인에게 서◇◇점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3.11.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2013.10.10.부터 현재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취업규칙 제78조제7, 징계처분기준 제3조제1항제2, 7, 11, 12, 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13.12.12.자로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 참가인은 2014.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2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0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10.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점의 직원을 남자들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참가인을 전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 갑 제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매출액 및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신○○점의 정규직원 정원 조정에 따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점, 참가인도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다른 지점으로 전보될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참가인은 적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2013.10.10.부터 계속 무단결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관계 규정 <생략>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C마트 각 지점에는 정규직원과 단시간근로자가 있다. 참가인이 근무하던 수산 부문의 경우 정규직원은 판매할 수산물을 발주하고 발주한 상품을 받으면 냉동고 등에 운반하여 분류 및 보관을 하는 업무 등을 하였고, 단시간근로자는 매장 내에서 상품 진열, 고객 응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76C마트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점별 매출액 및 근로자 채용·퇴직 등을 고려해 매년 2회 정도 지점에 배치되는 정규직원과 단시간근로자의 정원을 조정하고 매월 약 20명 내지 4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보시키고 있다.

3) 참가인이 근무하던 신○○점 수산부문은 201310월 이전에는 정원이 정규직원 3명 및 단시간근로자 4명이었다. 참가인이 신○○점에서 근무한 2011.3.1.부터 2013.10.9.까지 신○○점 수산부문에는 정규직원인 부문장(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부문장은 E인데 E2013.5.20.부터 신○○점에서 근무하였다)과 참가인을 포함해 정규직원 3명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부문장, 참가인 및 인턴 1명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으며, 부문장, 참가인 및 용역회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용한 용역사원 1명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신○○점 수산부문에서는 정규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업무를 항상 정규직원 3명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이 2명일 때에는 정규직원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턴 및 용역사원이 그 업무를 보조하였다.

4) ○○점 수산부문 중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는 조기조와 14:00경부터 23:00경까지 근무하는 만기조로 나누어 근무하였다. 조기조는 출근 후 진열대 등에 얼음을 붓고 냉동고 등에서 각종 수산물을 꺼내 상품을 진열하며, 11:30경 발주한 수산물이 오면 수산물 하차, 운반 및 분류·보관 작업 등을 하였다. 수산물의 양은 보통 월··금요일의 경우 약 750~900kg, ··토요일의 경우 약 l,350~l, 500kg 정도이고, 운반기구에 약 100~300kg 정도 실어서 20~30m 정도 떨어진 냉동고 등까지 운반한다. ○○점 수산부문의 정규직원인 부문장과 참가인은 조기조와 만기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인턴이나 용역사원은 조기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보조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2013.10.1.부터 신○○점의 정원을 정규직원 2명 및 단시간근로자 5명으로 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부산 금정구 □□동 소재 C마트 □□(이하 □□이라 한다) 정규직원 1명이 퇴사하여 서◇◇점에서 근무하던 정규직원을 □□점으로 전보시켰고, 참가인을 서◇◇점으로 전보시켰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근무하게 된 서◇◇점은 정규직원 정원이 3명이다.

6) ○○점의 정규직원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면서 신○○점에서는 정규직원 2명이 조기조와 만기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7) 참가인의 집에서 신○○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 ◇◇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 걸리며, □□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 판 단

1)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201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에 76C마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점별 매출액 및 근로자 채용·퇴직 등에 따라 근로자들을 각 지점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매월 약 20명 내지 4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보시키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도 참가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가인을 포함한 30여 명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발령을 하면서 함께 이루어졌다.

)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근무하게 된 서◇◇점은 참가인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임금 및 직급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 업무 내용도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와 참가인은 2007.10.1. 취업장소를 원고 본사 소재지 및 지점, 직영점 소재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2009.8.8. ○○점에서 ▽▽점으로, 2011.3.1. ○○점으로 전보된 적이 있었으므로 신○○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이 근무하던 신○○점 수산부문은 정규직원이 3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원인 부문장과 참가인 이외에 인턴 및 용역사원 등이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2013.10.1. 정규직원의 정원을 2명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정규직원은 인턴 및 용역사원의 보조 없이 조기조 또는 만기조에 혼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점 수산부문의 경우 조기조로 근무하는 정규직원은 수산물 하차, 운반 및 분류·보관 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1967년생으로 키 약 150cm, 몸무게 약 43kg의 여성인 참가인이 혼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정규직원 정원이 3명인 서◇◇점으로 참가인을 전보시키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점에서 근무하던 정규직원 1명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을 □□점으로 전보시킬 수도 있었으나 참가인의 집에서 □□점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서◇◇점에 있던 정규직원을 □□점으로 전보시킨 후 참가인을 서◇◇점으로 전보시켰다.

) 원고의 인사 담당 직원인 D2013.10.2.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점의 정규직원 정원조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적법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2013.10.10.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13.11.11.까지 계속 서◇◇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9조제4, 징계처분기준 제4조제1항제4호의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서◇◇점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 원고가 2013.10.17. 참가인에게 서◇◇점으로 출근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규직원이 3명에 불과한 서◇◇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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