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29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은 후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가 2004330일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 건설교통부령 제397주택공급에관한규칙부칙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200433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부칙 제2항 등을 근거로 이 사안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의 경우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200433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모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역시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20029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3조제3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 중 제8조의2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의2에서는 시·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축주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는 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330일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3조제3항 및 제8조의2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해 종전과 달리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입주자 모집 절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의 적용례가 적용되어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각각 개정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종전 적용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의 적용례는 종전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을 살펴보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3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던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강화된 규제 즉,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보증,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제·개정이유 등 참고).

나아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2002년 주택공급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설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200293일 이전에 구 건축법(2001.1.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어, 2001.7.17. 시행된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함)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법령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을 위한 허가는 법령 상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 및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는 위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04년 주택공급규칙 역시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00, 2014.11.28.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4-0402]  (0) 2015.05.14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법제처 14-0611]  (0) 2015.05.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 [법제처 14-0678]  (0) 2015.05.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  (0) 2015.05.1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714]  (0) 2015.05.07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505]  (0) 2015.05.0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 [법제처 14-0335]  (0) 2015.05.05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법제처 14-0647]  (0) 201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