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시설건축법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와 제10호에 따른 2종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은 학원 및 교습소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적 시설을 의미한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교육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시설건축법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본문에서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건축법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은 학원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인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목적 및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바, 학원법에서 학원을 정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용어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일정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반드시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등 건축법령상의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건축법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46,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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