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조합원 모집활동,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질 의>

1. A노조의 조합원 유치활동, 평상시 피케팅, 집회, 농성시위, 조정, 쟁의행위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위한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

2. A노조가 갑 회사와 갑 회사의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경우, 갑 회사 소속 A노조 간부가 다른 위탁업체의 노조활동에 참석할 경우 면제시간에 포함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수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는 교섭타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정신청·참가 등의 활동은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과 위탁업체로 구성된 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425,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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