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

 

<질 의>

❍ 전국○○노동조합은 2011.1.25부터 같은 달 27. 및 2011.5.2.부터 같은 달 4.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해고자 ○○○ 등 15명을 ○○지역본부장 또는 지부장으로 선출하였음.

 - 이에, ○○공사는 동 공사의 근로자가 아닌 해고자 ○○○ 등 15명이 전국 ○○노동조합의 간부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및 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제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4.12. 우리지청에 위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였음.

 ※ 전국○○노동조합 규약

제7조(대상) 본 조합은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자격상실)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다음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

  ① 사망

  ② 퇴직

  ③ 제명

제49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각급 조직대표(조합위원장, 지방본부장, 지부장)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 전국○○○노동조합 규약

제7조(조직대상) 1. ○○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2. ○○산업 관련 해고자,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

❍ ○○공사에서 해고된 근로자 ○○○ 등 15명이 전국○○노동조합의 서울지역 본부장 또는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① 위 결의·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위 결의·처분이 전국○○노동조합 규약 제7조(대상) 및 제9조(자격상실)에 위반되는 여부, ③ ○○공사가 전국○○노동조합의 위 결의·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노동조합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해고된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임.

2.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의 ‘중앙노동위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가 관계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서 해고한 ○○○ 등 15명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노조법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할 것임.

 - 그러나 중노위 재심판정문이 도달하기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하였다면 선출 당시는 중노위 판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결의처분 자체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동 해고된 자들이 중노위 재심판정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계속 조합 임원 및 간부의 지위를 유지하며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현행 노조법에서 이와 같이 사후적인 위법상태 제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경우 사용자는 이들이 교섭위원에 포함된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이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4. 한편, 노조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 규약은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나, 노조 규약에 위반하여 결의된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66,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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