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

 

<질 의>

1. 차별시정제도에 따라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를 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직장예비군대대 중대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행정조교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1.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이 기간제근로자라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에서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것이나, 대학예비군대대 대대장은 통상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에서 대학예비군 중대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당직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담당직무의 변경에 대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599,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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