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질 의>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귀 질의의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법 제1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의료수급권자에게 적정의료 정보 제공 및 건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서 일자리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3년 도입되어 2006년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일시적·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업무로 보이는 바, 의료급여사업에 종사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716,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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