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질 의>

❍ 750명의 조합원과 대의원 25명(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종전에 없던 대의원 입후보자의 추천인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1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복수 추천시는 선 접수자의 추천을 유효로 한다”고 선거 및 투표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수의 입후보자가 다수의 조합원을 추천인으로 선점할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조합원은 추천인 부족으로 대의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동 대의원 선출제도가 노조법 제22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1. 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임.

2. 전체 조합원 75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합원 3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여 대의원회(총 대의원 수 25명)를 구성함에 있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 1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복수추천인 때는 선 등록자만 인정한다’는 요지의 규정을 신설한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보아 선출하여야 하는 대의원 1명당 2명 이상의 입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천인원의 상한을 정함이 없이 조합원의 복수추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입후보자가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먼저 등록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다른 입후보자는 추천인 부족으로 입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실제 입후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상 대의원 입후보제도는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같은 법 같은 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997,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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