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소집요구자가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음.

❍ 이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요구 거부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제기된 경우 행정관청은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철회의사를 존중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

2.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를 철회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3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등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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