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소집요구자가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음.
❍ 이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요구 거부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제기된 경우 행정관청은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철회의사를 존중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
2.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를 철회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3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등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 (0) | 2014.10.21 |
---|---|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892] (0) | 2014.10.21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336] (0) | 2014.10.21 |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지[노동조합과-157] (0) | 2014.10.21 |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042] (0) | 2014.10.21 |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2214] (0) | 2014.10.21 |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노동조합과-1997] (0) | 2014.10.20 |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1502] (0) | 201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