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질 의>

❍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유]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4」로 정하고, 폐기물운반선의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7의2」에 의하면 「영 별표 4」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기 위하여는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뿐만 아니라 「영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영 별표 4」에 의하면 기술인력·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동표 비고란 제1호」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이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동 선박을 이용하여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그 등록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영 별표 4」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규칙 별표 15」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의 폐기물 중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병(丙)해역·정해역 및 무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해(東海) 병해역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별표 16 비고란 제2호」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폐기물의 해상배출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규칙 별표 14 제2호」에 열거된 폐기물 가운데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정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폐기물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점,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해양오염방지법」의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수저준설토사 및 조개껍질류와 유사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고,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24,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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