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질 의>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34인(법적 요건 3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하여 공청회개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개최 요구자 중 10인이 공청회개최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지역주민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동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다음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주민의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공청회 개최요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공청회 개최요건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을 행정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관청의 장은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역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3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개입하도록 한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신속하고 간편한 진행을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기피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법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확정한 뒤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주민의 숫자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제출된 공청회 개최요구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이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도과한 다음 추후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청회 개최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경우, 즉 공람기간만료일까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행정관청이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이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87, 2005.11.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