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5.2. 선고 2011누308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30818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8.18. 선고 2011구합7137 판결

• 변론종결 / 2012.03.28.

• 판결선고 / 2012.05.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강등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원고는, 인사규정상 참가인 직원의 직급과 직위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고 직제규정상 분사무소인 연일지점의 소장은 2급 상무 또는 2급 전무 이하가 맡아야 하는 직위인데도 참가인이 1급 전무인 원고를 연일지점의 소장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규정과 직제규정에 반하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규정상 ‘강임’이란 참가인이 직원을 더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가인이 직원의 직급을 유지시킨 채 직제규정상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직위에 보임한 것만으로는 인사규정상 강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참가인 이사장은 원고의 고소사실을 알기도 전에 원고가 이사장의 허위경력, 위법한 임금·단체협약 체결, 이사회 회의록 위변조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참가인에서 축출하기 위해 이 사건 인사발령을 계획하였고, 원고가 이전에 연일지점 폐쇄를 주장하였는데도 참가인 이사장이 원고에게 그 활성화 임무를 맡기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참가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로소 주장된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한 사실인정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부하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침체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영업상 손실을 보던 연일지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력이 많은 직원의 지점장 부임이 요구되었던 점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서울행정법원 2011.8.18. 선고 2011구합713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7137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조합

• 변론종결 / 2011.07.25.

• 판결선고 / 2011.08.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금고’라고 한다) 사이의 2010부해1324 부당강등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금고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
원고 쟁점처분 2010.8.27. 실무책임자에서 C지점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인사발령
사유
- 원고가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악화된 직장 분위기 쇄신
- 분소인 C지점의 영업 활성화
초심판정 판정내용 -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보로서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분위기 쇄신 등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사발령은 종래 1급 전무로서 실무책임자로 재직하던 원고를 2급 내지 4급의 팀장 보직에 해당하는 C지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서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상 강임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있었거나 또는 원고가 강임에 대하여 동의하는 등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제44조제1항에 의한 강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사유가 없음에도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강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이 아닌 전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목적이 실무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하도록 종용하는데 있고,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 금고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1급 전무인 원고가 부하직원이었던 새로운 실무책임자 D(2급 상무)의 결재를 받게 되었고, 리스크 관리위원으로서의 권한, 총회·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권한 등 실무책임자로서의 각종 지위·권한이 박탈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무인 원고를 실무책임자의 직위에서 직권면직한 것임에도 참가인 금고가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는바 이는 인사규정 제38조제1항에 위배된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직권면직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0.11.1. 참가인 금고에 일반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1994.1.1.부터 1급 전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10.5.25. 부산지방검찰청에 부하직원인 E, F을 업무상 배임, 문서손괴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0.8.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해 2010.9.15.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0.11.29.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3) 참가인 금고 이사회는 2010.8.24. ‘직원간의 고소사건 등으로 침체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고, 2007년 이후로 적자상태에 있는 C지점의 업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27.부로 원고를 C지점장으로 전보하고, 2급 상무 D을 후임 실무책임자로 임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발령 안건을 의결하였다.

(4) C지점은 1994.7.경 설치되었는데 인사규정상 그 지점장의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직급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통상 2급 내지 5급 직원들이 순환하면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5)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로도 여전히 일반직 1급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로 원고가 수령하는 임금의 내용 및 액수, 출퇴근 소요시간(차량으로 10분 이내)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

(6) C지점장은 C지점에서 발생되는 예·적금 공제범위 대출승인 및 C지점 직원에 대한 일직명령부 승인(월 1회) 등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인사규정 제3조제1항은 ‘본 금고의 직원은 이를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각각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상의 직위를(제1호), ‘직급’이라 함은 직무 및 직위 부여의 기준을 삼기 위해 구분한 직원의 등급을(제2호),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시키는 것을(제6호),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종내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또는 하위의 직급이 없어 다른 직종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제6호), ‘보직’이라 함은 담당할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는 것(제12호)을 각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제2항은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상 C지점장의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직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실무책임자를 C지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하여 하위직급으로의 임명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로도 여전히 일반직 1급으로서 종전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직급을 그대로 둔 채 보직만을 실무책임자에서 C지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인사규정 제4조제6호, 제12호 참조)에 해당할 뿐 인사규정 제4조제9호 소정의 강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지위·권한 등에 변동이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다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을나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실무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부하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15호증 참조), ii)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동의 또는 이사장에 대한 보고 없이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문서손괴, 새마을금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점, iii) 이에 G노동조합은 2010.7.27. 참가인 금고에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획책하였으며 참가인 금고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실무책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퇴진을 요청한 점, iv) 원고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부하직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는 등 직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참가인 금고로서는 적절한 인사권의 발동으로 이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② C지점은 2007년 이후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그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이 많은 직원에게 지점장의 보직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로도 일반직 1급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로 원고가 수령하는 임금의 내용 및 액수, 출퇴근 소요시간(차량으로 10분 이내) 등 생활환경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금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직권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인사규정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연합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면직’이라 함은 그 문언의 해석 및 인사규정 체계상(인사규정 제38조의2 참조) 근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직해임, 즉 보직의 변경으로 종전의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곽형섭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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