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자격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함)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소방청장은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함(화재예방법 제2조제3호 참조).)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안전원”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회 답>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유>

우선 자격증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를 뜻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자격증에 기재되는 발급 명의자는 단순히 자격증을 작성하여 주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부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화재예방법 제31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의 주체로 “소방청장”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인정·부여 자체는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소방청장이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자격증의 “발급” 업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호나 화재예방법의 다른 규정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인정·부여나 그 자격 정지·취소 등을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호에 따라 자격증 발급 업무가 안전원에 위탁되어 안전원이 그 발급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자격증에 기재될 발급 명의자가 안전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발급”이란 “증명서 따위를 발행하여 줌”을 뜻하는 용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발행”이란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냄”이라는 뜻의 용어로서, 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되는 증명서의 발급 업무 역시 증명서를 인쇄 등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정도의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항 각 호에서 위탁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업무 역시 신고의 접수, 사실의 확인(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자격시험(제4호) 및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및 교육(제6호) 등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사무인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같은 항제5호에 따라 위탁되는 업무 역시 증명서 작성·교부 등의 사실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과 화재예방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자격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서는 “1. 수첩형(표지 앞쪽, 내지 2쪽)”과 “2. 상장형” 모두 발급자 명의를 소방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원을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의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23-0078,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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