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업을 말하되,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인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가목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또는 매립용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대상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가 필요한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개 사업의 총량을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사업이 총량적·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19.2.20. 회신 18-0811 해석례, 법제처 2021.7.12. 회신 21-0259 해석례 및 법제처 2023.1.20. 회신 22-0828 해석례 참조), 같은 호의 “둘 이상의 사업”이란 개별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 부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서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법제처 2020.12.25. 회신 20-0556 해석례 및 법제처 2023.1.20. 회신 22-0828 해석례 참조).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는 산지의 개발사업을, 같은 항제15호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각각 별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의 개발사업은 「산지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각각 근거를 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산지의 개발사업(산지전용)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조림(造林)등의 용도 외로 산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산지관리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 참조)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폐기물관리법」 제1조 참조)을 내용으로 하여 각각 그 사업 내용과 목적이 다르고, 산지의 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산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사업인바, 결국 산지의 개발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서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그 설치를 위한 부지(소재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조성할 곳이 산지여서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같은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 즉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의 개발사업을 하나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지의 개발사업(산지전용)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각 사업간 복합·상승 작용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2.20. 회신 18-0811 해석례, 법제처 2021.7.12. 회신 21-0259 해석례 및 법제처 2023.1.20. 회신 22-0828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3-0043,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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