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임을 전제함. 법제처 2021.9.8. 회신 21-0369 해석례 참조)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서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같은 영 별표 2의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같은 조제1항제5호)이 의제된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서는 같은 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주된 승인등의 대상인 경우로서 주된 승인등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경우에는 의제되는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인바,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같은 표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지구단위계획이 주된 승인등의 대상에 해당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그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된 승인등의 대상으로 하여 그 승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사이에 직접 주된 승인등의 대상과 주된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관련 승인등의 대상의 관계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같은 표의 계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법제처 2017.10.30. 회신 17-0515 해석례 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법제처 2012.11.23. 회신 12-0642 해석례 참조)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사전적 의미의 계획(법제처 2021.9.8. 회신 21-0369 해석례 참조)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전제로 수립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제1호)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여 그 평가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1)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는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가)]과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계획 적정성[나)]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중복으로 실시되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같은 영 제60조제3항 및 같은 항제2호에서는 협의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만을 거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동시에 의제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751,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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