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는 지하철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함.

- 회사 휴가 중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주는 휴가(‘청휴’라고 함)가 있음.

- 작년까지 우리 회사 취업규칙과 단협에 “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의 휴가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그런데, 2006.1.23.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의 휴일을 부여한다”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2006.9.13. 현재 취업규칙은 여전히 “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의 휴가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렇게 된 이유는 단체협약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바로 개정이 되지만, 저희 회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공기업인 이유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조와 협의하고, 둘째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고, 셋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개정이 완료됨. 그런데, 종종 노사간의 합의내용에 서울시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이렇게 다를 경우 회사는 무조건 단체협약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므로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노동법에서는 유리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저희 회사의 실정상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취업규칙이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상황이 아니고 별도의 절차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된다면, 취업규칙이 개정될 때까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모두의 효력이 인정될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취업규칙 규정이나 단체협약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정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에 대한 귀청의 의견 제시를 요청함.

 

<회 시>

❍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 등으로 정하여지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2조, 제99조 및 제10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규정된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그러나 일정 근로조건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가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단체협약상의 일정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수준으로 변경된 후 취업규칙에는 당해 부분이 정리되지 아니한 채로 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일정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2002.12.27, 대판 2002두9063 참고)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경조휴가)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부모의 회갑 혹은 칠순 중 택일하여 2일 휴가 부여 → 부모의 회갑과 칠순 각각 1일)하였다면 비록 취업규칙상에는 동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542,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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