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는 1991년부터 비영리사단법인체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이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노조는 결성돼 있지 않음.

❍ 다름이 아니오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근무조건 변화 등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사전 합의나 동의 없이 이사회에 해당 안을 상정(예. 직제변경, 정년 단축, 급여 삭감)하여 통과된 경우,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한 법(예.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통과된 내용의 법적 효력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예컨대, 사규·인사규정·복무규정·운영규정·예규 등 다양하게 불림)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국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 여기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4711,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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