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 근로자들은 매월 21일 근무기준으로 1일당 급식보조비 6,000원, 통근보조비 4,000원씩 계산하여 매월 210,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바, 당해 급식 및 통근보조비가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1. 급식 및 통근보조비 지급현황

가. 지급금액

- 현물로 급식이나 통근버스, 차량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지급하게 됨.

- 지급기준은 월 21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급식비 1일당 6,000원, 통근비 1일당 4,000원 기준으로 하여 매월 210,000원을 지급함(2004년까지는 월 25일 기준으로 25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주5일 근무가 본격화 되면서 2005.1.1부터 월 21일 기준으로 조정함).

- 일할계산:신규임용이나 퇴직직원은 실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

나. 지급제외 기간 : 휴직, 정직, 직위해제, 결근자, 월 7일 초과하는 휴가사용 시, 교육기간 등 급식이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 급식비 지급제외, 해외사무소 근무 또는 해외파견 기간 지급제외

다. 지급제외자

- 연수원 근무자, 운동선수 등 급식이 제공되는 근로자들에게는 급식보조비 지급제외, 차량보조비 또는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보조비 지급제외

2. 질의내용

- 노동부예규 제476호(2002.1.22)에 의하면, 식대 및 교통비 등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금품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당 질의대상 급식·통근보조비는 결근자, 휴직자,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주5일 근무에 따라 그 금액이 250,000원(25일 근무기준)에서 210,000원(21일 근무기준)으로 줄어든 바 있음.

-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귀사 급식통근보조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급식(통근)보조비의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보조비는 1일 단가를 6,000원, 통근보조비는 1일 단가를 4,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급식을 제공받거나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휴직·정직 등 일정 요건 하에서는 급식(통근)보조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금액도 변동적이므로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위 관련 규정과 달리 전 근로자에게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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