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광역시 시내버스(13개사)는 2005.7.1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국민주버스 노조(민주노총) 2개사와 전국자동차노련 노조(한국노총) 10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국자동차노련 ○○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광역시운송사업조합은 2006.5.10 주40시간제 적용관련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2006.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음.

※ 2005년 26일 만근근무에서 22일 만근에 근로자 요구시 2일 연장근로

- 그러나 전국민주버스 노동조합 ○○여객지부는 주40시간제 적용관련 임금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5년 임금협약에 따라 월 26일 근무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 2006.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22일 근무만을 시키고 있음.

❍ 질의내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여객지부는 22일 근무만을 하게 됨에 따라 5일(4일 임금, 1일 월차수당)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 개정 근로기준법 당연적용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임금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구)임금협약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 시>

❍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에 의하면 업종 및 사업(장)규모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법에 따라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만근일수 26일을 사업주 방침에 따라 22일로 줄인 경우 줄어든 4일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또는 이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 귀 질의와 같이 월 만근일수를 26일에서 22일로 변경하여 법 개정취지에 맞게 주40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줄어든 4일에 대하여는 달리 정황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거나 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개정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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