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갑”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 A사는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2006.6.23결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청소부분 비용을 절감하고자 청소부분을 전문회사로 용역을 주기로 하였음. A사에 소속된 청소원은 2006.6.1부로 근로 계약서를 재체결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청소원 7명 전원을 A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할 사정에 놓였습니다. 다만 타 회사 용역 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고할 예정임.

❍ 이 경우 A사는 30일전 해고예고만하여 해고 처리할 경우 정당한 처리가 되는 지 여부와 또는 별도로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청소부문을 전문회사로 용역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탁관리회사의 청소원 7명 전원을 해고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여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및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사업의 일부 양도 관련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청소용역업무를 위탁관리할 다른 회사간에 당해 아파트 청소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양도가 이뤄질 경우 (이 때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이 그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소속 청소원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맺고 있는 근로관계는 다른 전문회사(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며(고용승계), 이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 그러나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다른 전문회사간에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청소원에 대하여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동법 제31조제1항).

- 다만, 아파트관리 업무의 일부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라면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대판 90누3076, 1993.1.26 참고),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임. 다만,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으로 배치전환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폐지되는 사업의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대판 92다14779, 1992.12.22 참고)

- 아울러, 근로기준법(제31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외에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 및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한 사안이 상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기준팀-3763,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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