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우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지부)이 있으며, 금번 3월말에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음.

- 우리 회사는 작년 완전자본잠식을 당했으며 심각한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근기법 제31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함.

- 우리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지부)과 협의코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상부단체(산별노조)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 질의

- 노조법에 명시한 단체교섭(임단협)은 위임(제3자)이 가능하지만, 근기법 제31조에 의한 협의 권한은 위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만약 상부단체가 직접 혐의를 요구할 때 우리사가 성실한 혐의가 불가함(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지부)과 혐의하는 것이 타당함)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사료되며, 동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됨.(근기 68207-1521, 2001.5.10 참고).

❍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서상의 산별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당해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상대방인 노동조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산별노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당해 사업(장)의 산별노조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거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별노조가 지부에 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가 협의의 상대방이 될 것임.

【근로기준팀-2026, 2006.05.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