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발신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나 미사용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음.

※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노·사가 체결한 근거는 없으며 관행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고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어도 노·사가 체결한 본봉(통상임금)을 감액없이 100%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자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연차휴가수당을 사측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법정 이외의 수당이라 지급의무가 없다고 지급을 중단하였음.

- 위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도 타당한지

 

<회 시>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왔거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수당의 지급이 노사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그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444,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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