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택시주식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기초사실관계

- 위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격일제 즉, 2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의한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음<생략>과 같습니다.

❍ 질의할 내용

- 임금협정서 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은 07시 30분~23시 30분까지(총 16시간, 이중 휴식시간을 통상 2시간으로 부여하여 이를 제하면 14시간) 14시간임.(위 임금협정서 제5조 참조)

- 그리고 실제 근로자들의 평균 실 근로시간도 12-14시간이 됩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과 다르게 임금협정서 별표상 ‘임금산정기준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단지 1.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음.(위 임금산정기준표 참조)

-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협약서 별지의 임금산정기준표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동 협정서 제5조와 실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을 바람.

(타당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 최하기준

1,085(기본시급)×4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30,200원

▴ 상위기준

1,085(기본시급)×6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95,300원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운송업 등 동 조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임금협정서 등의 형식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7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2일 근무·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130, 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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