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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89399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대법원 2012다89399】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1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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