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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590】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근로기준법-5424】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판례 99다7367】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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