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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원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457】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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