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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조치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근로기준과-5129】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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