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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권자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3260]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노사관계법제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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