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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105]
  • 회사 합병시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097]
  •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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