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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400]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 [법제처 11-0005]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1
  •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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