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질 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 답>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라 함)에 대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화장품 제조업자가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해당 제조업소를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제조업자가 하는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사무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실상 규제를 가하는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무는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또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사무의 근거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005,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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