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채취
-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대법 2010도2094]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도15258]
-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대법 2009도10871]
-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대법 2008도2170]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4789]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자에게 혈액측정방법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02도4220]
-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2002두6330】
-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2001도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