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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09-0164]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지[대법 2004도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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