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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9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법제처 06-035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12두2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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